[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검찰이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투자전문업체 라덕연 대표의 2천600억 원대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의 재산 2천640여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동결하는 절차이다.
검찰은 라 대표와 일당 등이 시세조종을 통해 2천64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두고. 이 가운데 약 1천300억 원가량의 부당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어 검찰은 라 대표의 재산을 모두 동결 하기 위해 해외에 구입한 부동산과 미국에 구입한 골프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도 공조해 환수하기로 했다.
손영철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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