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번 교수직 파면의결은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울대 징계위원화 발표 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영철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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