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사진=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사진=기획재정부)

[시사뉴스피플=김태균 기자] 기획재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또한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및 인프라 구축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내달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천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며,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내달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 (사진=기획재정부)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 (사진=기획재정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내달 1일부터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공제율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또,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 가능하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18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7월 중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확대하고, 국내공항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승객으로 확대 운영한다.

오는 9월에는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가 구축된다.

아울러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해당 사항은 오는 9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12월에는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한다.

또, 지난 2월 마련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이 올해 하반기 중 본격 추진된다.

이 밖에도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농림·수산·식품 및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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