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기자] 행정안전부는 10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가 위원회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위원장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통합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 정책 콘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한다.
한장선 기자
news241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