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당정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학생 인권조례를 꼽았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 24, 월)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손영철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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