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현, 사전 예방적·미래 지향적인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

대형로펌들이 기업법무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능률성만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중견로펌들은 기업과의 친밀도를 강화하여, 해당기업의 내부사정까지 공유하는 등 업무내용과 처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법률 주치의’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정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법무법인이 있어 그들의 공익적 활동과 전문 분야를 집중 조명한다.

법무법인 해마루(www.lawplus.co.kr)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건전한 법률양식을 가지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법률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지난 93년 설립 이후, 민주화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는 해마루는 현재 16명의 변호사와 전문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전해철 대표 변호사는“사후 교정적.단편적인 법률서비스는 지양한다”며“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전문적.체계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법무와 행정소송, 부동산, 금융,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노동법, 가사소송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전담팀을 이루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설연구소로서 강제집행연구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소, 이혼소송연구소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화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법적 분쟁의 중재와 소송대리 등 송무업무만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각종 자문업무 등도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정리와 화의, 파산 등 기업법률 관계 및 채권 관리업무와 공증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해마루는 세무/회계자문, 기업인수/합병업무 및 등기, 법인 설립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가립회계법인과 Value & Network 및 각 전문분야에서 선별된 변리사, 법무사 등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의와 인권을 위해 사회적 법률이슈 주도
지난 18대 총선에 통합민주당 후보로서 출사표를 던졌던 전해철 대표 변호사에게 정치란,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방법론이었다. “지난 총선 이후, 해마루에 복귀해 로펌의 경쟁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전 변호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익적 활동과 변호사로서의 역할 문제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의 약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했었다”고 밝힌 그는 당시 사회활동 차원에서 법무법인 해마루를 설립한 것이라고 말했다.“사회적 약자들이 법률지식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열정이 넘치던 때였다”며 당시를 회고한 전해철 변호사. 그는 변협인권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 봄, 수지킴사건의 형사고소를 대리하여, 살인죄 공소시효 완성 직전 주범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유가족에 대한 법원의 42억원 배상판결도 받아낸 전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형식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일지라도 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소멸시효이론을 정립하였다. 이후에도 진실규명을 향한 그의 열정과 끈기는 멈추지 않았고, 이에 동참하고자 뜻을 함께한 변호사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법무법인 해마루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추진, 친일파 청산의 법적.제도적 보장, 만두파동, 양심상 병역거부 문제 등 해마루의 소속변호사들은 각자의 관심분야에서 사회적 문제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전 변호사는“이는 곧 정의와 인권에 대한 구성원들의 통일된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 사해행위취소소송 전문가 그룹 형성
전문화되고 세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업무 영역을 확대해온 법무법인 해마루는 특히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해서는 다양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 재산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로, 지난 외환위기를 지나오면서 금융기관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해행위의 형태나 사실관계가 더욱 복잡다양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판례와 법리가 정립되어 가고 있다. 이에 전해철 변호사는“4년 전부터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직원들이 공동 연구팀을 만들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리 검토와 판례 분석 및 구체적인 사례 연구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해마루는 2004년 8월,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안분석과 소장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 책자를 발간했다. 초판 발간 이후에도 2004년, 2005년 두 해 동안 약 300여건에 이르는 다양한 사해행위취소 관련 소송을 수행해온 법무법인 해마루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새로운 판례와 법리 연구의 필요성을 충족하고자, 해당 연구팀을 2006년 1월 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소로 개편했다. 이렇게 출범한 연구소 또한 그 동안의 연구 자료를 기초로 2004년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공보와 미간행 판결에 대한 사례 분석 등의 작업을 거쳐, 2006년 3월 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 개정판을 발간했다. 전 변호사는“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소는 지금까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다양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하나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행정법 관련 법률서비스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해마루는 안산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해 여러 공사들의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사전 예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향해 더욱 정진하겠다”며 포부를 밝힌 전해철 변호사는“언제나 법률수요자의 입장에서 분쟁 예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의 법률적 타당성도 함께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해마루로 기억되고 싶다”고 전했다.‘해가 뜨는 산마루’라는 뜻을 지닌 순 한글의 법인명 해마루. 그동안 그 이름값을 해온 것처럼 정의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로펌으로서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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