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메가스퀘어 홍보전단지 카타로크
당시 메가스퀘어 홍보전단지 카타로크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내 상업시설인 메가스퀘어 상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인 도원그룹의 잘못된 분양과 횡포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거북섬 내 메가스퀘어 상업시설은 ㈜도원그룹이 시행사를 맡았으며 분양 시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 5년간 유명브랜드들이 임대 확정되었다는 과대광고를 통해 200여 수분양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임대 확정하기로 했던 유명브랜드들은 한 군데도 입점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원그룹은 시흥시 거북섬에만 메가스퀘어, 이비자가든, 오션웨이브 등 사업시설을 분양했으며, 이중 메가스퀘어 상가는 분양자들에게 이러한 허위 분양을 통하여 90% 이상 성공적인 분양을 했던 곳이다. 

시행사는 또 분양하면서 임의로 설계변경 등을 진행했지만 분양자들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건축물 분양법 위반 등도 적발되고 있다.

메가스퀘어 상가는 초기 분양받을 당시 유명브랜드 임대 확정 상가라는 조건과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양자들에게 2년간 연 5%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임대수익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시행사는 그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임대가 확정되었다는 유명브랜드는 분양 이후 자취를 감추었으며 현재 224개 호실 중 편의점 1개 점포만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주들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 과대 과장 광고로 사기 분양을 주장하여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일부 분양주들은 시행사의 횡포에 항의하고자 2023년 9월4일부터 송도에 있는 도원그룹 본사를 찾아가 단체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시행사의 횡포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기 전에 그들이 자행한 모든 불법을 밝히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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