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됨으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애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 정의당 6명 그외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에 민주당에서는 이탈표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 할수 있다.
손영철 전문기자
ths3699@inews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