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의정대상 수상
-정당 현수막 규제, 산업은행 이전 등 각종 현안에 목소리 높여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이 앞으로 부산시에서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잣대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9월 25일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거리에 난립 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고 점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은 거리를 점령,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에 인천에서부터 시작해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도 이번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례처럼 이승우 시의원은 부산시 발전을 위한 이슈에는 늘 먼저 앞장서왔다. 이에 지난 5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실제 그는 부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신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가를 현장에서 발로 뛰며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요구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이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산업은행 이전이라고. 또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기에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부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에 대한 법안도 발의했다. 시와 구·군 및 구·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교류를 통해 소통과 균형있는 협력적인 인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발의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서비스 연계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고리원전 수명연장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절대적인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시정질문에서 주장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농수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및 부서 확대 촉구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재검토 ▼명품신도시 정관의 인구 10만명 달성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7개 정책 금융기관 이전과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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