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광역시 시청사]
[사진=광주광역시 시청사]

[시사뉴스피플=김양배 대기자] 12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광주광역시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그동안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광역시에 적용했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광주·대전·울산·세종 특·광역시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환경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사전 조처이기도 하다.

5등급 차량의 단속은 12월 1일 부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광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및 단속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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