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벌기업이 E-CIP컨텐츠를 고의적으로 복사판 제작·배포해

E-CIP 컨텐츠 서비스 관련 특허 소송의 최종 승자는?
A재벌기업이 E-CIP컨텐츠를 고의적으로 복사판 제작·배포해


정보사회는 정보가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되어, 고도로 발달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처리, 전달하는 행위가 경제적 활동의 중심이 되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정보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가정생활, 기업활동, 행정 분야 등 갖가지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반 사회경제의 생활양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보화시대는 천연자원으로 대표되던 국가자원의 개념이 정보로 바뀌게 되고,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표되던 재산의 개념도 지식으로 바뀌게 되는 등 사고방식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곧 부의 상징이자 국가의 힘이다. 정보화 사회에 쏟아지는 정보는 우주처럼 무한하며 망망대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 원하는 정보에 대한 빠른 접근과 여과된 정보를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접근하는 것만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성공의 지름길이 되었다. 이런 견지에서 세계유수의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도서관들은 21세기를 대비해 국가적인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고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각 기업들 역시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화된 정보와 기술력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대양정보 VS A재벌기업, E-CIP관련 특허소송의 내막
▲ 최근 대양정보(www.dayang.co.kr)의 유정선 대표는 A재벌기업과 힘겨운 싸움을 치르는 중이다. 바로 대양정보에서 개발한 E-CIP 컨텐츠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소송 때문이다.
최근 대양정보(www.dayang.co.kr)의 유정선 대표는 A재벌기업과 힘겨운 싸움을 치르는 중이다. 바로 대양정보에서 개발한 E-CIP 컨텐츠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소송 때문이다. 한국특허 제0459008호로 등록된 E-CIP컨텐츠 서비스는 대양정보가 지난 20여년간 출판유통과 도서관 납품사업을 해오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전 세계 어느 도서관에서도 구현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한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시스템인 E-CIP컨텐츠 서비스는 이미 국회 도서관 등 70여개의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어 그 진보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E-CIP컨텐츠 서비스 관련 특허소송의 내막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04년 특허이 등록되었고, 2005년 국내 A재벌기업이 대양정보에 특허권리 양도양수 협상을 위해 이 E-CIP 컨텐츠를 사업화한 자료와 미래 사업구상에 대한 자료 일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특허권리에 대한 협상가격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다. 대양정보가 일체의 자료를 A재벌기업 측에 넘겼지만 A재벌기업은 갑자기 협상을 파기하고 1년 후 E-CIP 컨텐츠 서비스 특허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면서 전국 도서관에“대양정보는 곧 망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대양정보가 사업화해 도서관으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받고 있는 E-CIP컨텐츠 서비스를 A재벌기업은 대양정보를 망하게 하고 무료로 사용할 목적 하에 막대한 자금력으로 복사판을 만들어 무료로 제공해 왔다. 이에 대양정보는 A재벌기업에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특허무효 소송을 걸어 왔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6월 특허심판원에서 대양정보가 승소를 거두었다. 특허심판원은“E-CIP컨텐츠 서비스 특허는 이용자가 기존의 도서관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도서정보 회사의 컴퓨터 서버로부터 별도로 제공하는 신간도서와 기존도서 데이터 및 MARC 데이터를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처리 저장하는 것임으로 비교대상발명 보다 진보성이 인정 된다”며“ EH한 기재불비에 대해서도 이 사건 특허의 전제부의‘외부의 도서정보 회사’를‘도서정보 회사 컴퓨터 서버’로 보정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재벌기업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항소를 한 것이다.

특허법원이 원심 판결 뒤집고 A재벌기업 승소 판결 내려
대양정보의 유정선 대표는“원심결의 판단을 특허법원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서검색 및 신청 데이터 처리 저장에 있어서도 종래의 개념과 사상만으로 판단했다”며“A재벌기업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발명자 측(대양정보)의 주장은 전혀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판단과 다르게 A재벌기업의 자의적 주장을 받아들여 E-CIP컨텐츠 서비스의 주요 쟁점사항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전제부부터 1~3단계까지를 공지의 기술로 양자가 다투지 아니한다’고 자의적으로 기재해 발명의 85%를 무력화시키고 심리 조차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심리미진을 초래해 대양정보가 개발한 E-CIP컨텐츠 서비스에 대해‘특허무효’판결을 내려 A재벌기업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일방적으로 A재벌기업 측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며 편파적 판결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유 대표는“변론기일에도 재판부는‘특허무효’로 판단할 사유나 의문사항이 있었다면 우리 측에 충분히 질문하여 이해하려고 해야 함에도, A재벌기업 측의 설명은 1시간 여 동안 들었지만 오히려 우리 측의 설명은 제지하며 설명 자체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부의 심리가 매우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유정선 대표는 A재벌기업 측이 비교대상발명이라며 제시한 일본기술은 이미 모든 도서관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하드웨어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양정보가 개발한 발명기술은 기존의 시스템과 융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도서 데이터를 자동 처리 저장하는 방법의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로써, 전혀 다른 발명인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도서관 분야라서 동일하고 또한 해당분야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허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예단하는 논리의 비약은 공정하지 못하고 매우 부당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2004년 특허 공개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발명기술에 대해 앞으로 언젠가는 개발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허무효가 되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특허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재판부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면 아무도 발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산업의 발전은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만약 재판부의 판단대로 일본에 선행기술이 있었다면 일본의 도서관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어야하고 구현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본은 물론이고 하버드, 옥스퍼드, MIT, 미의회도서관 등 전세계 어떤 도서관에서도 구현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잘못된 “특허무효” 판단은 자칫 대한민국의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발명 자원이 전세계의 공지의 기술이 된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기업으로부터 일본 내에 한국특허 제0459008호를 공급하겠다며 제의하여 MOU를 체결하고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남이 애써서 발명한 발명자원을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빼앗아 가는 부당한 사회가 아니고 상호 협력하여 국제적 발명으로 발전해 나아가게 되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 대양정보는 이번 특허법원의‘특허무효’판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다. 대양정보가 요청한 재심에서는 특허법원이 항소심에서의 보여주었던 불공정했던 판결을 뒤집고 공정한 판결을 제대로 내릴지 주목된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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