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광주 광역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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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피플=김양배 대기자] 복수의 언론 매체 보도와 한양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우빈산업이 보유한 SPC 주식 25%를 한양이 인수하게 되면, 기존 30%와 더해 55%의 지분을 확보하며 안정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고, 한양이 우빈 측 주식 양도 판결을 받았더라도 우빈에 양도할 주식이 이미 롯데소유로 넘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을 가지고  한양 대 비한양파로 나뉘어 다수의 소송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 한양 측이 과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소송에서 승소 했지만 한양파 측은 이미 롯데건설이 근질권을  행사해 우빈 측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있지 않아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소송 이 되었다고 평가 했다.

오늘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6일 한양 측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에서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손해배상금 490억원(일부 우선 청구 49억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고 한양 측은 밝혔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는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갈등이 나오고 있다. 

한양은 SPC를 설립과정에서 우빈산업에 SPC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하며 주주 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는데도  우빈 측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단독으로 SPC를 운영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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