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도 가능

[사진=np 사진 자료 합성 일러스트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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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라"며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10일 전국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도를 넘는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 일상이 파괴되고 심지여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 장관은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그리고 가족에게 까지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사채업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현행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날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에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하라고 관련 부처에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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