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pixabay)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pixabay)

[시사뉴스피플=조병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는데, ’21~’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2년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2.11월)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재수립 방안은 ‘수정 계획’의 후속 조치로, 연구용역(’23.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20.),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21.)를 거쳐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