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대통령실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의 국회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과 노란 봉투법, 방송 3법 등에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 한 적이 있다.
손영철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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