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로펌의 특화로 경쟁력 갖춰야. 부티끄 로펌의 성공모델 법무법인 우일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국내 법률시장은‘제한적인 법률 자문 허용→국내 로펌과의 제한적인 업무 제휴→국내 변호사와의 부분적인 동업’등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정부 안대로 라면 2009년 FTA 협정이 발효, 2014년에는 사실상 완전 개방된다. 이 경우 국내 변호사 업계는 7년 뒤 법률서비스 수출액이 연간 31억4300만 달러(2002년 기준ㆍ당시 환율 기준 약 3조700억원)에 이르는 미국의 대형 로펌과의 치열한 생존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비교적 덩치가 작은 국내 로펌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우일(www.wlaw.co.kr)의 최영익 대표변호사는“최근 많은 로펌에서 합병을 통해 대형화하는 분위기다.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시점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며“하지만 대형화와 함께 업무의 효율성, 경제성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 이후 벤처 전문 로펌으로 입지 굳힌 법무법인 우일

in-house Lawyer 수준의 고급 법률 서비스 제공해
국내에선 IT를 포함한 벤처붐이 일어나던 시기였던 2000년 초,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의 파트너 변호사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최영익 대표변호사는 스스로 독립해 벤처기업을 상대로 하는 로펌을 특화시키겠다는 생각에 앞뒤 재지 않고 김&장을 나왔다. 최 대표변호사는“대형 로펌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긴 했지만, 로펌을 설립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며“스스로 독립해 벤처기업을 상대로 하는 특화된 로펌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어쩌면 무모하고 충동적인 결심일 수도 있었지만, 다양한 고객을 만날 수 있어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법인 우일은 15명의 소수정예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각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전문성과 경험을 지니고 있어 대형 로펌과 비교해 업무상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에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in-house lawyer 수준의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00여건이 넘는 국내외 M&A 딜을 처리함으로써 M&A 관련 전문 로펌으로서의 입지도 확실하게 굳히고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부동산투자회사(REITs)법 상의 자산관리 회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그리고 부동산신탁회사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독보적인 위치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내에 별도의 등기팀과 공증팀을 두고 제반 상업/부동산 등기 서비스와 각종 공증 관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며 기존 로펌들과의 차별화로 서비스를 고급화했다. 최영익 대표변호사는“규모적인 면에서 현재의 수준에 머물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 경우 변호사로서의 본질, 본업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이라며“법무법인 우일은 향후 매년 1~2명씩 투철한 서비스정신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를 영입해 고객 기업들에게 사내 변호사(in- house Lawyer) 수준의 고급 법률서비스 제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NP
김연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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