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가에 설치 되어 있는 파라숄[사진=자료사진 픽사베이]
해변가에 설치 되어 있는 파라숄[사진=자료사진 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장마가 끝난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8월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 책임관들도 지자체 물가 대책 상황실과 함께 바가지요금 단속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후 조치 상황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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