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최진실법'으로 뜨거운 공방중!

'고 최진실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그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최진실법은 꼭 필요하다!'

살아 생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연인으로 기억될 최진실씨가 네티즌들의 악플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라는 유행어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녀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저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 故안재환씨의 죽음과 연관돼 있다는 네티즌들의 억측과 악플로 인해 그녀는 안재환씨의 자살 이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고 두 아이가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야 말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름 하야 '최진실법'. 고인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주장과 더 이상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에서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


9월 故안재환, 10월 故최진실... 한달 간격으로 연예인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연예인들의 자살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故유니, 故정다빈, 과거 故김광석씨 같은 경우도 있지만 요즈음의 연예인 자살은 그 성격이 다르다. 그 중심에 '악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악성 리플의 줄임말인 악플은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내용을 댓글 등의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인을 대놓고 욕한다거나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내 상처를 주는 악플의 특성상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해 상처받고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악플이 그 대상에게 심리적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들어 한나라당은 최진실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이 악플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짚어보고 그 근본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법 제정보다 앞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선 악플이 가장 많이 달리는 곳은 다름아닌 뉴스. 인터넷이 본격화되면서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들은 여러 언론사들과 뉴스기사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라크전, 2002 한일월드컵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인터넷 뉴스는 빠르게 보편화되었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인터넷 기사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악플은 어떤 기사에 주로 달리게 되었을까? 가장 많이 댓글이 달리는 기사는 추측성 기사라고 네티즌들은 입을 모은다. 악플에 시달린 연예인들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말 그 기사에 반대되는 의견이라던지, 보충할 수 있는 의견의 댓글이 아닌 다수의 기사와 사람들에게 현혹돼 자기도 모르게 악플을 다는 경우가 훨씬 많고 대부분이 10대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잡자고 과연 '최진실법'을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최진실법'을 반대하는 여론은 이 부분에 특히 주목하고 있으며, 10대가 아닌 20대 이상의 성인이 단 악플일지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고인의 이름을 들먹이는 이 법이 가당키나 하냐는 의견이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고인의 이름만 들먹이지 말고 더 강력한 법 체계를 갖춰 악플로 인한 더 이상의 인명손실은 막아야 하며 특히 실명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최진실법? 고인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진실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매우 황당했고 고인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생각과 함께, 이 법은 촛불집회 이후 지속된 정부의 언론탄압과 사이버여론 죽이기의 일환인 것 같았다"며 "나도 역시 사이버 테러를 당한 적이 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현재의 법 체계로 충분히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고 범인을 잡아 처벌받게 할 수 있었다. 악플에 상처를 받았을 경우, 원한다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최진실법'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고소 없이도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 해당 댓글을 단 사람을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면 그 모욕죄라는 것은 철저하게 당한 사람과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야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진실법이라 이름 붙여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악플을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높으신 분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하는 글부터 찾아낸다고 생각해 보자. 그것을 위해 예산과 수사인원이 편성되고 나면 오히려 악플러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뒷전이 되고 지금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범인이 잡히기만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같은 모욕죄인데 누구는 직접 신고 해야 하고 누구는 신고 안 해도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고... 결국 이 법안은 악플에 시달리는 시민을 구제하는 법이 아니다. 철저히 권력자를 위한 법이기에 반대한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촛불집회가 사이버여론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본질이 정부와 여당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성 없이 국민의 여론을 그저 루머와 악의적 사이버상의 설왕설래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촛불집회가 점점 거세지면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인터넷 사이드카 정책을 비롯, 다양한 인터넷 여론 죽이기를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반발이 커서 실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안재환씨, 최진실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그것을 모두 인터넷 루머와 악의적 댓글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자신들이 염원하던 인터넷 통제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며 한나라당이 바라는 최진실법은 인터넷 통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질책했다. 최진실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히 "악플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제한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 법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악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욕설을 금칙어로 정하고 쓸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무엇보다 네티즌 스스로도 자정능력을 갖고 건전한 언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충분히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나 가정에서도 악플에 대한 청소년들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자체적으로도 악플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고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고인의 죽음이 안타깝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최진실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최진실법에 찬성한다는 한 네티즌 역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살 방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자살로 몰아넣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 법안을 추진한다는 말에는 "촛불집회 이후 인터넷을 통한 갖가지 루머가 생기고부터 한나라당 역시 큰 이미지 손실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인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좀 더 강력한 법안이 있었더라면 최진실씨가 그렇게 쉽게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 소식을 듣고 무척 안타까웠다"고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또한 고인의 이름이 정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고인의 이름을 법의 명칭으로 쓰이는 것에는 유가족과 고인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녀의 이름이 정치적으로 쓰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치인들 집단인지라 무엇을 하든지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네티즌 및 여론이 반대한다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주류로 활동하는 특정 취향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보인다고 추측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들 또한 최진실법에 대한 기사나 글에 악플을 달고 있을 것이다"며 "악플을 단 사람도 문제지만 그 악플을 유도해 낸 기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는 일부 몰지각한 기자들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또한 최진실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문제점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대책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 나은 대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인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현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에게 큰 충격을 준 이 사건에 대해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으며 사후 몇몇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군중심리에 의해 사람을 궁지로 몰아놓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면서 이렇게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언론의 왜곡 오보의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최근 최진실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연예인 홍석천씨와 정선희씨. 이들 역시 커밍아웃과 故 안재환씨의 자살에 따른 악플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지금 전국은 뜨거운 공방중!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도 '최진실법'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MBC 사장 출신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 중간 보고를 통해 "한나라당이 고인의 이름을 딴 '최진실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고인과 유가족, 나아가 친구들에 대한 모독"이라 비난하면서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을 통해 촛불집회의 근거지였던 인터넷 공간을 옥죄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에서 주장하는 최진실법의 반대 이유는 그것이 언론 장악 음모에 있은 인터넷언론 장악 음모의 연장선이라는 것.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 굳이 피해자의 의향과 상관없이 수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직접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취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통제장치일 뿐"이라며 여당은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저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최진실법에 대해 연예인들의 성토도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연예인 홍석천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면서 "연예인들은 악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이 법안이 과연 일반인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며 정치적으로 이 제도가 오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최근 입을 연 정선희씨도 "그렇게 막는다고 될 일인지는 모르겠다. 나오지 말아야 할 싹이 나온다고 흙을 통째로 갈아엎을 수는 없는 일"이라 말하고 "댓글을 규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거대한 호수와 같은 문화에 병균이 자란다고 해서 그 호수의 물을 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최진실법 제정에 강한 부정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한나라당도 최진실법 찬성에 대한 만만치 않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악성 댓글에 대한 추방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정권 유지의 도구라 여겨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법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고, 정병국 의원 역시 "현재 헌법 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사실을 왜곡하면서 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살인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모두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나 욕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등을 옹호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또다시 언론에 이어 인터넷까지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최진실법'이라 이름 붙여진 이 사이버 모욕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며 유가족들은 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측의 의견을 존중해 현행법 보완하고 사회적 인식 바꿔야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익명인지 실명인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익명성의 자유를 등에 업고 지나친 표현을 하는 것 역시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듣기 좋고 달콤한 댓글만이 진정한 '댓글'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처럼, 욕설이 난무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모욕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저질스러운 댓글은 제외하고서라도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비판하는 댓글도 진정한 댓글이라 할 수 있다. 상위문화만 문화라고 부를 수 없듯 보기 싫다고 해서 그것을 문화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명을 통해 정말 옳은 소리를 해야 할 경우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현 정치 상황이나 혹은 약간 수위가 높은 위험한 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비판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분명 위축되거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진정한 쓴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아이디'라는 것은 완벽한 익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내기 위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개인정보 대부분이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시판과 댓글에서만 본명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최진실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그 외 일반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각 포털사이트마다 댓글을 다는 절차를 좀더 엄격히 하고,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게끔 하는 방법도 악플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학교나 가정에서도 적절한 교육을 시행한다면 악플은 틀림없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안재환씨와 최진실씨의 죽음에 대해 언론이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기사를 남발한 것도 큰 문제이다. 최진실씨가 자살을 한 원인에 대해서도 주로 악플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악플은 자살 원인 중 하나일 뿐 전부라고 보긴 어렵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우울증과 자살증가가 더 큰 원인일 수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증가율이 1위라고 한다. 이 모든 자살이 악플 때문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진실법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한나라당은 최진실법의 적극 도입을, 야당은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진실법은 그냥 하나의 사회적 현상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본다. 이 때문에 본인도 정신병원에 가려 하지 않고 주변에서 권유하면 불쾌하게 생각하게 된다. 특히 연예인이라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더욱 두드러기가 날 수밖에 없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그들이기에 정신병원은 큰 이미지 손상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연예인들의 자살, 과연 최진실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이보다는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 더 시급하다. 최진실법을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대책은 뒷전이고 특정 현상을 두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모습도 과히 보기 좋진 않다는 것이다. NP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