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RD특구법에 대하여


작년 12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올해 1월 동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대덕특구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오는 7월경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이로써 대덕연구단지는 조성이 시작된 30년 만에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이며 국가적 혁신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대덕연구단지는 개발 경쟁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성장 동력으로서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나라 경제의 혁신을 이끄는 부분에 대해선 연결고리가 약하다. 산업정책과 연결되어야 하며 이번 특별법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강조된 것이다. 즉 연구 단지를 클러스터화 시킨 것이다. 민-산-관-연, 이런 섹터들을 연결해 연구물이 상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이 반쪽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로 완결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많은 입주기업도 나타나고 연구의 고도화, 연구의 산업화, 연구의 국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 전주기적 특구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창조적 연구 인력의 육성이 가능해지고 연구의 결과는 기술이전이나 라이센싱 등을 최종단계로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은 연구소 및 대학과 아울러 특구연구개발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기술수요 및 시장동향을 클러스터를 통해 결집하고 이를 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 사업에도 반영토록 해야 한다. 이리하여 연구 성과는 벤처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집약기업의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연연구소의 연구기업 설립에 의한 수익사업 허용과 대덕특화벤처조합을 결성하게 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연구주체 및 기업의 유치와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 연구소 및 기업에 대해 경제특구에 준하는 세제 및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외국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학교, 외국인 전용병원 및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등이 조성된다. 즉, 특구 내 산·학·연이 국제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사업화에 주력하여 비즈니스 환경이 마련되어야 외국기관들에게 매력적인 특구가 될 것이다.
그동안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상하이 등 외국을 다녀오면서 느낀바가 있다. 첫째는 산-학-연 협의를 잘 연결시킨 것이 돋보였고, 두 번째는 정부가 앞장 서 이끌고 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 중심으로 외국의 유학생을 잘 유치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장점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특구를 진행시켜나가면서 우려되는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첫째는 상업화에 대한 걱정이다. 연구가 상업화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이다. 즉 돈 되는 것만 할 것이라는 우려인데 이는 시행초기부터 잘 계획을 세워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수익성만이 우선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지역 특구 내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는 것이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환경의 훼손은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국가대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연구자원에 대한 DB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실질적인 세계화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세계화 수요 파악에 근거한 전략수립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육성을 위한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힘을 실어줘 각 기관들이 잘 움직이게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대덕만을 위한 특구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특구, 국민소득 3만불을 견인하는 특구가 되기 위한 힘찬 출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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