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정재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이 제기된 것을 거론하며 “정말 충격적이다”며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되었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