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시사뉴스피플=박 일봉 대 기자]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대표가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의 최종 판결이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최종 판결 이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러분과 함께 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조국혁신당의 당 대표 권한대행은 김선민 최고위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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