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등 8개 법안의 재의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TV 화면 갈무리)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등 8개 법안의 재의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TV 화면 갈무리)

[시사뉴스피플=정재우 기자]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 여사 특검법은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가결을 위해선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8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쌍특검법으로 불린 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포함한 더 센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외환 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 “설 연휴 전 의결이 목표”라고 밝혔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 논의, 평양 무인기 사건 등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표결에선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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