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 위원이 구석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자,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주당은 전 정권과 관련된 기업, 전현직 야당의원,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먼지떨이식 표적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해 왔다"는 성명서와 함께 구속영장에 대해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민석 위원 역시 그에 일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야당탄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법원이 김민석 위원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기에 김민석 위원이 현재 응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남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면책특권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와 남용에 대한 예를 통해 면책특권은 과연 어떠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그에 따른 개선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김민석 의원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법대로 할 것을 외치던 검찰이 불구속 수사원칙을 무시하고 야당에 대해서만 구속수사를 남발하고 있다. 이것은 김민석 최고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야당에 대한 탄압이며 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같다"며 김민석 위원과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것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한나라당보다 야당의원들에 대한 수사강도가 더 세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혐의가 분명히 있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까지 야당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정당으로서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구속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검찰은 강제구인에 실패하고 말았다. 분명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야당탄압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권 행사를 막는 민주당의 행동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다. 네티즌 '이상권'은 "더 큰 나무가 되려거든 심기일전 하는 마음으로 속죄를 통해 자신을 더 다듬고, 국가와 민족이 벅차면 지지해 준 지역 구민을 위해서라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고 네티즌 '허깨비'는 "국가 공직사회의 투명화 없이 사회가 투명해질 수 없다. 정치인 권력이 손을 내밀면 안 줄 기업이 누가 있겠는가?"며 일부 정치인들의 현 상황을 개탄하고 있다. 또한 네티즌 'froghunter'도 "이젠 야당의 최고위원이라 해서 더 이상 특권이나 치외법권 뒤에 숨어선 안된다. 누구를 막론하고 법을 위반하면 법 앞에 나가야 할 것이며 공인의 지위선상에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전당과 국회의원 잡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의 어느 누구라도 범법 협의가 있다면 일반 국민보다도 더욱 솔선수범하여 법의 부름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통민주 세력이란 것이다"며 김민석 위원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면책특권의 남용은 종종 있어왔다
국회와 정당에 몸담고 있는 소위 '정치인'들의 면책특권 남용과 면책특권의 한계를 넘어선 사건으로 인해 포기한 경우는 종종 있어왔다. 노무현 정권 시절, 민주당 경선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 측근으로 수십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탄핵 후 1년 동안 수감되었다. 똑같이 불법 자금에 손댄 혐의를 받았던 안희정 위원은 수감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김민석 위원은 어떤가?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혐의가 밝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 검찰의 부름에 불응하고 있지 않은가? 면책특권의 상한선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시대가 변할수록 면책특권은 왜 이리 변질이 되는지 국민들은 궁금할 따름이다. 또한 이한정 의원의 공천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역시 9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한, 면책특권을 십분 활용한 경우로 꼽힌다. 특히 이한정 의원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문국현 대표의 구속기소도 시간문제이기에 그간 이렇게 불응한 것에 대해 검찰은 한껏 목소리가 격앙된 상태다. 특히 문국현 대표가 면책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기에 더 이상은 문 대표도 버틸 여력이 없어 보인다. 때문에 '면책특권의 제한'에 대한 논의는 늘 있어왔지만 목소리만 높았을 뿐 그에 따른 실질적인 제한 정책은 아직 없었고 이번 김민석 최고위원 사건을 계기로 면책특권 제한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면책특권 관련 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번 김민석 최고위원과 민주당의 태도에 따른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에 몇 번씩이나 있었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하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행되는 법은 지키려 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일부 정치인들의 준법정신에 대해 국민들은 한마디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을 가지고도 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검찰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영장으로 구속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차라리 복잡한 영장 발부 과정을 생략하고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끌고 가면 그만일 것"이라는 한 네티즌의 발언처럼 구속영장을 갖고도 구속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볼 때 현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법치와 우리나라 정당들의 준법정신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약간 희화화됐을 지언정, 전혀 근거없는 모습은 아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일삼지만 "이 차에 누가 타고 있는 줄 아느냐"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사람들, 정말 큰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구속하려 드냐"는 식의 모습은 드라마나 영화가 전혀 근거없는 장면을 내보낸 것이 아님을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구속영장은 종종 발부되었지만 검찰직원은 번번히 돌아가기 일쑤였다. 특히 당사에서 육탄방어로 구속집행을 저지시키는 사람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검찰이 이렇게 허탕을 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까? 혹시 이렇게 하자고 검찰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국민들은 별별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 네티즌이 던진 쓴소리 한마디
"김민석 씨, 정치꾼으로써 저승 사자 앞에 서게 되었구려! 이제는 친구에게 빌렸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자살한 노 부부가 유서에서 주장한 것이 단 몇 줄이라도 사실로 들어 난다면 당신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치욕스런 폐륜의 굴레를 쓰게 됩니다. 난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고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자살까지 하면서 사람을 모함하다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반론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라 부른 것은 당신과 그 노 부부만 있을 때만 부른 것이 아닐 것인 즉, 듣고 보고 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근 10년을 후원자 노릇을 했다는 데, 그리고 당신의 주장대로 큼직한 이권을 부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면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그 주장, 사실 믿기지 않는군요. 새도 죽음에 임해서는 그 소리가 한 층 청아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하물며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그들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토록 어마어마한 모함성 유서를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게 남겼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사에 틀어박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모두가 어느 정도는 수긍 할 수 있는 정치꾼들의 정치자금 편법 융통의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질의 사건으로 넘어 갔습니다. 정치자금법 문제가 다행히 체포를 면하고 원만히 수습이 된다고 해도, 이 엄청난 폐륜적 사실이 규명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할 뜻이 있다면, 물론 지금 상황으로는 대단히 어렵겠지만, 먼저 민주당 최고 위원직을 사퇴하여, 당신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외면 속에 고군분투(?)하는 민주당의 짐을 가볍게 해 주고, 당당하게, 이미 당당할 수 없는 지극히 추잡한 상태로 진행되는 영장집행을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문제가 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정도로 풀고, 한편으로 새삼스럽게 들어난, 당신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노 부부가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생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의 배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사건도 말끔히 가려주어야, 그것이 정치꾼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반드시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서는 바느질을 할 수가 없지요. 모든 일에는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다고 느낄 경우도 있지요. 그렇다고 정도를 버리고 사도로 내 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장차 서울 시장도 되고 대통령 될 꿈까지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해서야 누가 무엇을 믿고 표를 주겠습니까? 미국 문화원 점거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치꾼이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하여 체포 구금을 피하고자 자기당사에 틀어 박히는 것은 분명 민주화 운동은 아닙니다. 당신의 세치 혀로 사실을 호도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로서 밝혀져야 합니다. 정치꾼은 맑고 투명해야 하고 또 그 언행이 당당해야 합니다. 음흉한 구석이 있는 인간을 국민들은 믿지 않지요.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지 말고 탁탁 털고 밝은 곳으로 나오세요. 당원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정한 면책특권은 이런 것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헌법 제45조)으로, '의원의 발언, 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이는 의원의 발언, 표결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책임면제 제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외적으로 국회내 징계, 의원에 대한 소속정당의 징계, 정치적 책임 추궁은 가능하다. 또한 여기에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사당만을 뜻하지 않고 의사당 밖, 즉 상임위원회 등에서 한 연설이나 국정감사 등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을 방문해 활동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국회에서 직무상 문서로 하는 의사표명도 면책특권이 인정되며 '직무상' 행위에는 직무집행 그 자체 뿐 아니라 직무행위에 부수된 행위가 포함되지만 여기에는 야유, 폭행, 상해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權利章典)에 의하여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중세 동족회의 대표가 동족의 의사전달기관에 불과하였던 것에 반해, 근대 국회의 의원이 자유롭게 발언, 표결하는 것을 보장하여 의원의 국민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당국가적 의회제도에 있어서는 의원은 정당의 대표성이 더 농후하게 나타나게 되어 이 면책특권의 의의가 다소 변질되었으며, 면책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특권 제한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면책특권 적용에 예외가 있다. 독일기본법(헌법)은 "국회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적인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에는 이러한 명문 규정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폄하하더라도 고발당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다. 물론 자신이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과감한 발언을 한 후 어느 누구로부터 면책특권의 테두리를 벗어나 고발당할지는 모르는 일이기에 섣불리 면책특권 제한에 대한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면책특권의 본질이 변질된 현 상황에서는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앞으로 국회에서는 정말 올바른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다.
진보신당, “구태의연한 정치공학일 뿐이다” 진보신당은 지난 11월 4일, 김민석 최고위원 및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지안 부대변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논평을 통해 진보신당은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보호에 대해 "구태의연한 정치공학"이라 비난하고 "김민석 구하기는 민주당의 처신이 더 옹색하면서도 과해 보인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남발하는 먼지털이식 야당탄압과 표적사정에 억울했던 민주당 심정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 과거 정부에 대한 사정칼날을 야권 지도부에게까지 옥죄려하는 데 대한 반발심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야성도 없고 정체성도 모호한 자신들의 무능력을 당 소속 최고위원의 검찰수사 거부로 정면돌파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구태의연한 정치공학"이라 맹공격하면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게 검찰수사에 임하고 재판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리면 그 뿐 아닌가. 총선 이후 재판에 넘겨진 현역의원 가운데 한나라당이 17명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원외인 김민석 최고위원만 콕 찍어 표적 수사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보신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진보신당이 법리적 판단을 가지고 논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진보신당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논평이지만 진보신당이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최근 검찰의 행보를 보면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로 끝날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야당 세력들을 상대로 기획 사정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일부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인데 이런 점을 못한 논평인 것 같아 아쉽다"고 평하면서 김민석 최고위원을 정세균 대표부터 의원단까지 모두 한 몸으로 방어하고 있는 중이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영장실질심사마저 거부한 채 영등포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사마리아인을 괴롭히는 나쁜 바리새인이다"며 연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와 검찰의 어중간한 수사 행보를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죄가 없으면 당당히 재판을 받고 무죄를 입증하면 될 것을 면책특권 운운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일반 여론의 생각이다.
점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들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바뀌면 좋아질까 싶지만 그 기대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번번히 깨진다. 세월이 가고 시절이 변하는데 정치인들의 자세는 왜 바뀌지 않을 걸까? 국민들의 생각은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고 20년 전에 비하면 더 크게 바뀌었다. 그냥 말 그대로 따르는 국민들은 없다는 얘기다. 국민들이 그렇다고 막 나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예전에 비해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성숙해졌다.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국민들과 달리 역행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 현 정치의 변화는 필수다. OECD 국가 중 부패지수가 아직도 하위원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쯤 우리나라가 정치선진국이 될지 현 상황을 돌아봤을 때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 최근 김민석 최고위원 및 민주당을 모습을 통해 면책특권 제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이 있기에 그나마 희망은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될 뿐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