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남부권 혁신 거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부산시의 역점 사업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노동계에서도 힘을 맞댔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부산을 남부권 혁신의 거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수 의장은 “부산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진행, 역대 최단기간 내 100만 서명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크다”면서 “하지만 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최근 이재명 대표의 부산 방문 당시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장은 “현재 부산은 젊은 인구 유출로 인해 ‘노인과 바다’의 도시로 불리고 있다”며 “새로운 활력을 위해 지역 노동계가 발벗고 나섰다”면서 “국제적 수준의 기반이 갖춰진 부산을 만드는 데 함께 함으로써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은 남부권 혁신 거점도시로서 부산 전역을 획기적인 규제혁신, 특례 부여와 함께 국제적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국제적인 경제·산업·교육·관광에 있어서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 수 있다.
부산일수 밖에 없는 이유는 충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은 오는 29년말 개항 예정인 가덕도신공항이 있다. 이를 통해 항공과 항만, 철도의 트라이포트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을 가진 세계 최고의 해양·항만도시이기도 하다.
글로벌 스마트도시로, 지난해 5월 영국 지옌사의 글로벌스마트센터지수(SCI)에서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세계 25위의 금융센터를 가진 국제금융도시로도 평가 받았다.
부산은 아시아 6위의 시민 행복도시이자,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이 국내에서 1위다. 청년 삶의 만족도에서도 특·광역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인 문화관광 매력도시로, 내셔널지오그래픽 선정 숨이 막히도록 멋진 여행지 25선, 트립닷컴의 인기 급부상 여행지 글로벌 TOP2, 뉴욕타임즈의 세계 매력적인 해변도시 5선에 선정된 바 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산시민들의 염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를 비롯해 부산 시민단체 다수가 참여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도 결성됐다.
이들의 노력으로 서명운동이 100만명을 넘어 160만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범시민 궐기대회, 국회 방문 시민 결의대회 등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5일에는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특별법 제정 등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같은 염원을 이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이해수 의장, 부산지역본부 의장단 및 산별대표자, 산하 노조대표자 및 조합간부, 국회의원 등 200명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산지역 노동계와 부산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호소하는 등 결연한 의지를 담아 이해수 의장의 삭발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해수 의장은 “부산 노동계와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 부산이 글로벌 경제와 물류, 금융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특별법 제정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이해수 의장이 역설하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의 이유다.
1.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부산은 항만과 물류, 교통 등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특별법은 부산이 글로벌 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으며, 경제에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2.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특별법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 특히 국제적인 물류와 금융,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지역 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부산은 이 법을 통해 더욱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끌어들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3. ‘청년이 머무는 곳 부산’을 위한 첫걸음
▼ 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도시로서, 부산전역을 획기적인 규제혁신, 특례부여로 부산의 신성장동력이자 활력소로 새롭게 변모시킬 또 다른 기회다. 지역발전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지역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그것이 곧 성장이고 부산의 미래다.
4. 부산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노력
▼ 부산의 발전은 부산 시민만의 일이 아니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은 공동의 목표다. 노동계는 그 어떤 세력과 마찬가지로 부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변화의 중심에 서고, 부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