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3월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덕수 총리는 즉각적으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손영철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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