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 4월 4일 11시에 결정 한다골 밝혔다.[사진=대통령실 ]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 4월 4일 11시에 결정 한다골 밝혔다.[사진=대통령실 ]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1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탄핵 선고일 4일 11시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4일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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