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일동 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별검사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등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임을 고려해 현재 내각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심의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국민이 바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이번 특검법 의결과 공포 과정에 담겼음을 강조하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정보 수집·관리 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건도 재가됐다.
특히 법무부 직제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의 공직 후보자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며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