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정재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로 불리는 강제 이동 광고 행태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집행 현황과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쿠팡의 광고가 각종 누리집(웹사이트)과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며,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앱이나 홈페이지로 강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광고 방식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하는 쿠팡 내부의 업무처리 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쿠팡이 자사 통합계정 제도를 이유로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엄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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