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TV 화면 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TV 화면 갈무리)

[시사뉴스피플=김시동 기자]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리 임명동의안, 상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첫 안건으로 상정된 총리 임명동의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리 임명동의안 상정 직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고 국회 밖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김 후보자 지명 29일 만의 통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공식 취임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현장에서 실현하겠다”며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협치 법안인 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3% 룰 등을 포함한 강화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여야는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을 제외하는 선에서 최종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많았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협의해 처리한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 개혁의 출발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안도 공청회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해 마련한 것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군·경찰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 경내 군·경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한우 농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