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로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 많아

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들이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제도들 중 눈여겨봐야 하는 것들로는 자통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정책이다. 금융시장의 ‘빅뱅’(Big Bang)으로 일컬어지는 자통법의 시행은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단위가 세분화되고 자기자본이 경감되는 등 시장으로 진입조건은 대폭완화대지만 퇴출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포괄적 금융 투자 상품 정의 도입,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 완환,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업무 확대 등이 마련돼 영업활동 및 범위가 커지며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한편 2009년에는 2008년 한 해 동안 쏟아졌던 부동산 정책의 법 개정 및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무척 많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과 양도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등 실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도가 많이 바뀌게 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자통법과 부동산 제도 등 2009년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들을 알아본다.

금융시장 빅뱅 몰고 올 자통법 시행
▲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기초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자통법은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나뉘어졌던 금융산업의 영역을 허물고 금융업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현 증권회사)’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금융위가 내놓은 자통법 시행령은 소규모 자본으로도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자유로운 진입과 경쟁을 통해 선진국 투자은행(IB)처럼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탄생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통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 증권사 소자본으로 설립 가능 = 내년부터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 설립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 업무는 현행 26개에서 상품·투자별로 42개로 세분화돼 소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투자업 진입이 불가능했다. 집합투자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은 현행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투자일임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 등으로 줄어들고 금융투자업 업무를 전부 영위하는 종합 금융투자회사가 되려면 2000억원의 자본만 있으면 가능해진다. 또 금융투자상품 범위에 따라 자기자본금도 낮아진다. 현재 장외파생 매매업 수행을 위해서는 900억원이 필요하지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450억원으로 충분하다. 증권위탁매매업도 3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했지만 지분증권 위탁매매업만 하게 될 경우 10억원의 자본만 있으면 된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육성을 위해 업무위탁(아웃소싱)이 가능한 업무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외화자산에 한해 외국 금융사에만 100%위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0%이내의 원화자산과 외환자산 100%를 국내 금융투자회사에 위탁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은행처럼 고객들은 소액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해져 각종 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증권인수, 인수합병(M&A)에 필요한 신용공여와 지급보증 업무도 가능해진다.
◇ 기업공시·업무범위 완화, 투자자 보호 강화 =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일정기간 동안 공모할 증권을 미리 일괄 신고하는 ‘3년간 계속공시’가 ‘1년간 계속공시’로 완화된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이라도 증권 발행 계획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단순 투자광고가 허용된다.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투자회사 한 곳이 다양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가 도입된다. 과다매매, 직·간접적 이익제공 등 금지행위의 유형이 추가되고 고유자산운용, 기업금융, 투자매매, 중개집합투자, 신탁업간에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고유계정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자산이 6조원이 넘을 경우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준법감시인 등 지배구조 요건이 가중 적용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펀드 관련업무 제도도 일부 수정된다. 현재 펀드들의 수익률 등 운용실적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판매회사, 운용보수, 수수료 등도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펀드의 동일 종목 투자한도를 10%제한하는 분산투자 적용대상도 현행 주식,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에서 파생결합증권, 신탁증권, 금전채권, 예금까지 확대된다.

부동산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2009년에는 2008년 한 해 동안 쏟아졌던 부동산 정책의 법 개정 및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과 양도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등 실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도가 바뀐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 =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중 1가구 1주택 부부의 과세기준을 사실상 9억원(6억원 +기초공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여기에 현행 1~3%인 종부세율을 0.5~1%로 줄이고 장기보유 기간도 8년으로 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어 2009년부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 종부세 = 종부세는 이미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헌법 불합치,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또 현재 과표적용률과 세부담상한선도 2007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지난 12월 이미 과세된 종부세는 기존 종부세 원칙(과표적용률 90%, 세부담 상한선 300%)이 그대로 반영됐지만 법이 개정되면 과거 냈던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단축 = 9.1세제개편안에서는 양도세율 인하와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폭 확대가 발표됐다. 양도세율은 현재 9~36%에서 6~33%로 조정되고 과세표준구간도 조정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연 4%에서 연 8%로 확대되고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 된다. 시행은 2009년 1월 1일부터다. 여기에 지난 10월 7일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고가주택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취·등록세 통합 = 9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을 새로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될 계획이다. 이 개편안에서는 중복 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하는 등 16개 지방세 세목이 9개로 간소화된다. 이 내용은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세금 혜택 = 정부가 지난 6.11대책에서 발표했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완화는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때 나온 세제 완화책은 3가지다. 먼저 취?등록세는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인정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조정(분양가 10% 인하시 60%에서 70%로)도 있다. 매입 임대주택 요건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 상태. 또 8.21대책에서는 건축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확대(3년에서 5년으로)했고 11.3대책에서도 지방 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등 지방 미분양에 대한 해소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 9.1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구간이 넓어지고 세율은 낮아진다. 현행 상속, 증여세는 과표 1억원 이하는 10%,1억~5억원은 20%,5억~10억원은 30%,10억~30억원은 40%,30억원 초과는 50%가 적용됐다. 하지만 1월 1일부터는 과표와 세율이 조정돼 △5억원까지 6% △5억~15억원은 15% △15억~30억원은 24% △30억원 초과분은 33%로 낮아진다.
◇서울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까지 상향 조정 = 정부는 2009년부터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한선(300%)에 따라 서울시 재건축 단지는 현 2종 210%, 3종 230%인 용적률을 최대 40~70%포인트씩 높일 수 있다. 또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건립 비율(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25%)도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해 용적률을 받을 경우 초과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 전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 지위양도도 내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토부가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도 허용 규정을 시행령에 담도록 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은 2009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안전진단 간소화 = 2009년 초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간소화된다. 시기도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구역지정 후’로 앞당겨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국토해양 관련 44개 법률안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사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6월 말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지분 쪼개기 차단 = 서울시의 지분쪼개기 제한이 ‘재개발 구역지정 후’에서 ‘구역지정 전’으로 강화된다. 지자체장이 재개발 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하는 조합원 인정 기준일까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중으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한시적 면제 = 지방에서 2009년 6월 30일 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령을 지난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시범 공급 =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5~6곳에서 직할시공제(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청업체에 사업을 주는 방식)를 적용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법 개정안은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시범지구 지정은 내년 6월까지, 분양은 하반기 중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분양된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본 청약보자 1년 앞서 확인하고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역시 2009년부터 도입된다. 공급지역은 수도권 그린벨트지역도 포함되며 공급 물량은 4천~5천가구 정도로 예상된다.
◇단지형 다세대 개발 = 소규모로 산재된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 제도가 도입된다. 단지형 다세대는 일정규모(20~1백49가구) 이상으로 공급규모는 85㎡ 이하로 규정할 방침이다. 주택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2018년까지 총 30만가구가 공급된다.
◇도심 역세권 개발 = 정부는 9.19대책에서 발표한 연간 50만가구 공급의 일환으로 광역 개발이 가능한 도심 역세권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을 통해 2018년까지 16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6월 가리봉 역세권이 시범지구로 지정돼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부동산 거래 중개사고시 2억원까지 손해배상 = 2009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사고시 최고 2억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개인중개업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중개법인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확대 =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의 에너지성능등급인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현재 5백가구 이상에서 3백가구 이상으로 확대되고 입주민에게 비영리로 영어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영어마을은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된다.

여성고용 촉진대책으로는 ‘주부 인턴제’
▲ 여성 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9년에는 주부 인턴제가 실시되고,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이 추진된다.
연간 여성 취업자 증가는 2006년 18만명에서 2007년 12만명, 올해(10월 현재) 4만1,000명으로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전체 취업자 증가 인원 중 여성 비중도 2006년 61.0%, 2007년 43%, 지난해(10월 현재) 42.3%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성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데는 최근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이 크지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육서비스가 부족해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재취업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특히 30~34세 가임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에 불과해 70~80%에 이르는 미국, 독일 등에 비해 크게 낮다”고 전했다. 여성 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9년에는 주부 인턴제가 실시되고,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여성고용 친화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 대책과 출산ㆍ육아부담 및 차별해소 등 여성고용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담은‘여성고용 촉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성고용 친화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는 우선 문화와 환경 분야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6,500개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고, 간병ㆍ가사지원ㆍ보육ㆍ사회복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 51곳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등 공공복지 분야의 여성 일자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가사 도우미와 보육ㆍ간병 도우미 등 돌봄 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일정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자녀 양육 및 가사활동과 근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로 등의 일·가정 양립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성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 분야를 선정, 총 9만8,000명을 대상으로 2,223억원을 들여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별도의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해 개별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여성훈련기관 중 50개소가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되고 2012년까지 이를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2009년부터 일반 가정주부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주부인턴제’가 도입돼 모두 1,000명의 주부를 기업체에 인턴으로 취직시키게 된다. 주부인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이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도입이 추진된다. 미사용 휴가와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해 놓았다가 필요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계좌제’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때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휴직제’도 오는 2010년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국공립 보육시설 1,916개를 내년에 신설하고, 출장이나 야근을 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인‘아이돌보미’사업의 서비스 지역도 2009년 65개에서 2010년 110개 시·군·구로 확대하는 등 보육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 요건 완화
2009년부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부부근로자의 총급여액이 17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8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현행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재산 1억원 미만, 연간소득 1700만원 미만에 자녀(18세 미만) 2명 이상을 둔 부부가 무주택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자녀 수를 ‘1명 이상’으로, 무주택을 ‘무주택 또는 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로 완화했다. 장려금 액수도 현행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근로자 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장려금 수혜자는 31만명에서 63만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인 근로장려금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면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5000만원 미만 등 3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에 신청 받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급여 총액이 8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는 80만원이 환급된다. 800만원 미만은 10%, 1200만원부터 1700만원까지는 1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뺀 금액의 16%를 지급한다. 신청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산증명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종을 제정·고시했다.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탄소포인트 제도 7월부터 본격 실시
▲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7월부터 본격 실시한 후 201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가정·상업시설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시범사업을 2008년 11월부터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정·상업부문의 전기·수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9월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산, 대구 수성구, 광주, 수원, 성남, 과천, 파주, 춘천, 천안, 전주, 여수, 김해, 하동, 제주 등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상업시설 운영자가 전기·수도 등의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기·수도 등 기준사용량(최근 2년간 사용량 평균) 대비 절약량을 온실가스 배출계수(예: 전기 1kwh = 424gCO2)를 이용하여 감축량을 산정하고, 감출량에 따라 포인트 발급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포인트량에 따라 참여주민에게 공공시설물 이용 바우처 제공, 상품권, 교육프로그램 우선 지원 및 모범시민 표창 등이 있으며,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재까지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대부분 산업부문에 치중되어 온 관계로 가정, 상업(건물)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으로 가정 및 상업시설에서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주민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2009년 7월부터 본격 실시하여 201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대상항목도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사용량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지역난방(열)·수송·폐기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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