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2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TV 화면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2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TV 화면 갈무리)

[시사뉴스피플=손동환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의 조치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주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마친 뒤, 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세 가지 주요 혐의가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을 소집, 다른 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절차의 적법성을 가장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여기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제외됐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할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우선 소명이 이뤄진 혐의로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법원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임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