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카페 ‘식용얼음’ 세균 초과 적발…6건 기준 초과 (사진=freepik)
편의점·카페 ‘식용얼음’ 세균 초과 적발…6건 기준 초과 (사진=freepik)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총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컵얼음·포장얼음이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총 5개 항목이었다. 검사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부적합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부적합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5곳에는 제빙기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인 얼음만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부적합 컵얼음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빙기를 사용하는 업소에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세척과 소독 등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위생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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