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첫 정기회의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왼쪽부터)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사진=전라북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첫 정기회의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왼쪽부터)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사진=전라북도)

[시사뉴스피플=손동환 기자]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방식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새마을재단 대표)는 “국가와 지방, 광역과 기초 간 자원배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광역시·도 통합을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자치제도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이후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주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 특성과 무관한 획일적 운영으로 생산적 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과정 중심의 접근으로 인해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행복 실현이 소홀히 된 데 있다”며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방행정체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와 재정, 면적 등의 측면에서 지역 간 균형성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 대상 지역으로는 △인천광역시·경기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등이 언급됐다.

또한 시·군·구 자치를 시·읍·면 자치제로 전환하고, 군 단위는 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두는 방식도 제안했다. 그는 “읍·면 단위에 자치권을 부여하되, 기능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치기반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권 및 재정자율권 강화 △입법·행정 간 유기적 연계에 기반한 생산적 거버넌스 구축 △공공부문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지방 거주 의무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첫 정기회의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전라북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첫 정기회의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전라북도)

이어진 발제에서는 특별자치시도의 자치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권역별 자치 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임승빈 명지대 명예교수(한성대 특임교수)는 “5극은 공간 기반 전략, 3특은 제도 기반 실험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광역과 특별자치 간 통합 네트워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통해 헌법상 자치단체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부금 구조 개편과 함께 지역 맞춤형 세제·산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 자치 모델의 발전을 위해 △자치행정권 확대 △포괄적 권한이양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희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강원도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접경지역 개발의 한계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특별자치시도에 과세 자주권을 보장하는 재정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재정배분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재정계약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특별자치시도가 지역 내 발생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60% 이상을 직접 징수하고, 중앙정부에는 국방·외교·치안 등 공동필요경비에 해당하는 40%만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종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분권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가 말뿐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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