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 일본의 망동에 대한 향후 우리의 대책’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

- 아시아 평화를 위한 긴 호흡이 필요하다 -

지난 2월 말과 3월초 두차례에 걸쳐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의 외신기자회견 당시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다’라는 도발적 발언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과 같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사건들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외교적 사건들이다. 이는 일본이 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경제적 대국에서 정치·군사적 대국으로 발전하여 아시아지역 패권국으로 도약하려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음모에 다름이 아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직 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공식천명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읽혀질 수 있다.
일본이 정치·군사적 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미 북미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는 동북아 외교안보상황을 평화적 국면으로 전환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의 군사패권국으로서의 부활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치되고 있는 강대국간의 긴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군사대국화 시도를 위해 일본이 제기하는 논리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다름아닌 과거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군국주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정당화하려는 오래된 음모 중의 하나다.  역사교과서 왜곡을 필두로 하는 일본의 이러한 군국주의역사 정당화 시도는 우리에게 과거사 청산이 단순히 국내 현안만이 아니라, 아시아평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2차 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이 종전이후 보여준 책임있는 반성, 사죄 그리고 배상의 과정과는 달리 태평양전쟁 종전이후 일본이 아시아 지역 전범피해국에게 취한 모습은 전범에 대한 사법적, 역사적, 사회적 반성과 청산이 미래사회의 평화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영토사수를 위한 주권국가로서의 책임있는 외교적 대응을 취하는 것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중장기적으로 취해 나가야 한다.
이미 독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독도의 실효적 점유와 실질적 지배의 제도화’,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 홍보와 주장’,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재검토’, ‘관민합동 특별기구 구성 및 지원’ 등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독도의 실질적 지배의 제도화는 독도에 대한 친환경적 영토보존의 원칙이 그 중심에 놓여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보다도 남북공조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태평양전쟁 피해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전범국 독일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해결해 가고 있는 유럽의 경험과 지원이 요구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 태평양전쟁 피해국가의 안정된 협력체가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ASEAN+3, APEC, ASEM 등 다양한 정상급 국제회의에서 태평양전쟁 전범국의 피해국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회차원에서는 의원외교를 통해 ‘아시아지역 태평양전쟁 피해국 의원 평화포럼(가칭)’등의 협력체 구성을 통해 외교활동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올 가을 부산에서 개최될 APEC에서 이 문제가 확산·인식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덧붙여, 독도의 실질적 지배를 재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APEC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의제에서 다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식민착취의 역사가 현재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원차원에서의 외교활동과 시민단체의 광범위한 활동을 위해 제도장치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관민합동 특별 기구 구성 또한 장기적으로는 독도문제를 넘어서, 정부가 발표한 대일신독트린이 실현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안정된 활동기구 구성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유린당했던 한반도 역사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난 19일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SBS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공조의 필요성을 밝혔던 것과 같이 남북간 공조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한반도의 부속도서임을 국제사회에 재천명하고, 일본의 역사왜곡과 그에 기반한 대한반도 외교적 태도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독도문제를 통해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노선과 대일정책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점검을 통해 대일신독트린이 국내용 립서비스가 아닌, 구체적 실천으로 발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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