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된 법률서비스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는 곳, 가나법률사무소

< 법조초대석 - 가영현 변호사 >

“부동산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특화된 법률서비스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는 곳, 가나법률사무소
끊임없이 도전하는 전문변호사의 진심어린 법률서비스

건설이란 본질적으로 현상의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제3자, 보증인, 행정관청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공사기간의 장기성, 건설공사 공정의 복잡, 다기성으로 인해 많은 분쟁요소가 내포돼 있다. 이러한 건설 분야에서의 분쟁을 해결하는 곳으로 이곳 가나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가영현)가 업계에서 소리 소문없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가나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클레임, 하자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판례에 없는 새로운 사건들을 통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는 출중한 법률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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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현 대표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건설관계법 특별 연수과정을 이수했으며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골프장경영개발과정 1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 건설개발 석사과정을 밟은 엘리트 변호사이다. 특히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 건설, 부동산과 관련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가 건설분쟁에 특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터. 또한 한국건설관리공사 고문변호사, 골프세미나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가나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자리에서 전국의 각종 건설분쟁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건설분쟁 사건의 진정한 전문가”
▲ 가영현 변호사
가영현 변호사가 2005년 설립한 가나법률사무소는 시작부터 부동산, 건설 분쟁을 담당하고자 설립된 회사이다. 이곳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계약관리,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자 사이의 분쟁,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소송 등의 건설분쟁 관련 업무를 비롯, 부동산 분쟁,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기업 법률자문, 기타 민사와 형사 등 일반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나법률사무소에서 특화된 업무는 건설분쟁 관련 업무이다. “건설분쟁의 특징은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장기화가 될 우려가 있으며 증거가 불충분하고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소송관계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반드시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주관적 판단과 감정의 대립에 휘둘리지 않는 침착함이 필요합니다”라고 가영현 변호사는 건설분쟁에 있어서 주의점을 이야기한다.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클레임, 하자소송을 전문으로 출발한 가나법률사무소의 가영현 변호사는 “그동안 로펌에서의 경험과 건설, 부동산 등의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건설분쟁 관련 업무를 위해 가나법률사무소를 오픈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때문에 가나법률사무소는 건설분쟁에 관련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분쟁에 관련된 고객들은 대부분 극도로 흥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고객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 부분도 병행해야 하는 이중의 업무이지만, 가영현 변호사는 그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침착한 중재와 변호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고객들은 모두 가영현 변호사의 사건 처리능력에 감동하고 있다고. 또한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고객들의 사후처리를 책임지는 서비스로 건설 및 부동산 개발 등의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도맡아 해준다고 하니, 고객들의 신뢰가 얼마나 클 지 짐작이 간다.

일조권과 조망권, 이렇게 해결하라!
▲ 가영현 변호사
특히 최근에는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소송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고층아파트가 연이어 들어서면서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크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 일조권은 남쪽 토지에 건물 등이 세워짐으로써 북쪽 건물의 거주자가 일조의 이익을 방해받는 경우에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조권은 직사광선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간접광선에 대한 권리인 채광권(採光權)과는 다른 개념이며 조망권은 아름다운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수할 수 있는 조망적 이익 내지 환경적 이익을 말한다. 어떤 토지 또는 건물에서 향수하고 있던 주변 경관에 대한 조망이익이 인접지의 건물 건축으로 인하여 방해받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해 줄 것인지가 조망권의 침해의 문제이다. 실무상으로는 일조권, 조망권 침해, 사생활침해 등을 동시에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이 두 가지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며 피고는 가해 건물의 건축주나 시공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받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영업 수익이 감소하며 광열비 등의 지출 증대, 치료비 등의 증가가 따르지만 이론상 청구는 가능하나 사실상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재산적 손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대부분 위자료로 이를 전보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망권의 경우 조망 이익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려면 조망이 특별한 가치를 가져야 하고 그 조망을 향유할 목적이 피해 건물 건축의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하나 현재 도심 공간에서의 주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 때문에 가영현 변호사는 “조망의 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의 판단은 일조의 경우와 달리 객관적인 실무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감정서에는 통상 조망 방해의 정도는 조망율, 천공율(거실 중간 부분에 서서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바라볼 때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의 면적이 창문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의 이름을 붙여 가해 건물에 의하여 시야가 가려지는 정도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시야가 가려질 때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는 매우 주관적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건축관련법령은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피해 건물의 소유자가 건축주나 도급인을 상대로 청구한다. 가처분의 실효성,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감정의 문제 등 고도의 소송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소송인도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 및 골프장 M&A 분야에 관하여도 많은 연구 중”
가영현 변호사는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골프장 건설개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골프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지인 골프세미나에 투고를 하고 있다. 골프장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킹인 만큼 이와 관련된 사례 한 가지를 에피소드로 들려주었다. 골프장 회사가 회원들에게 골프장 예약시간 배정기준 및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해 한 골프장 회원이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골프장 회사에 대한 회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바로 예약문제이기에 이것 때문에 그간 시시콜콜하게 크고 작은 소송이 있어 왔다고. A씨는 B씨가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L 컨트리클럽 회원이다. L 컨트리클럽의 회원은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돼 있고 B씨는 주말 및 공휴일 이용과 관련,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월 2회의 예약권을 보장하고 일반회원의 경우, 회원 4명으로 구성된 팀의 예약신청을 1순위로, 회원 3명 및 비회원 1명으로 구성된 팀을 2순위로 하는 등 회원수가 많이 포함된 팀을 우선순위로 한 심사기준을 정해 골프장 예약시간을 배정하고 있었다. 특히 B씨는 회원에게 공지한 예약심사기준과 달리 회원대표기구와 상의도 없이 주말 및 공휴일에 회사의 유관기관,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임원, 계열회사 등 비회원에게 전체 예약팀 중 10% 내외의 비율로 회원보다 우선하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간을 배정해 왔다. A씨는 골프장 예약시간 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회원들의 골프장 예약신청 및 예약시간 배정의 기준과 결과를 매주 공개하고 배정에 관한 장부를 열람 등사해 주어야 한다면서 소성을 제기했고, 운영위원회 결의로 회원들보다 대외 유관기관 등 비회원에게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도 이는 회원들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했다. 이 사건에 참여한 가영현 변호사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변호를 통해 A씨는 L 컨트리클럽 측으로부터 약 8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가영현 변호사는 “L 컨트리클럽의 경우 운영회원회의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부당하게 회원의 골프장 시설이용권을 제한했으므로 회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 “이 사건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법원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위자료의 지급을 명했고 A 회원도 이를 받아들여 원만히 사건이 끝을 보게 되었다.”

건설분쟁 중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일조권과 조망권 및 가영현 변호사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에서도 알 수 있듯, 건설 관련 소송은 특히 타 분야와는 달리 ‘건설 분야 소송을 하려면 건설 관련 학과를 이중전공하라’는 항간의 말처럼 건설 분야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 가영현 변호사는 “앞으로 법률시장은 시장의 활성화와 전문화가 바탕이 된 대형화 형태가 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특화된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물론, 기존 법조계 변호사, 판사, 검사하면 다소 권위적이고 말수가 적으며 딱딱한 이미지라는 일반인들의 편견을 깨는 것과 가장 중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위한 친절과 봉사정신의 서비스를 갖춰야 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가영현 변호사는 부동산대학원과 건설학과 부동산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서 학술과 세미나 등을 통한 배움이 많았다고 말하면서 기존 법조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정승권 등산학교에서 암벽등반을 수료하는 등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로 인해 자신을 변화시켜려 하고 있다고. “특정 사건에 대해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진정한 고객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일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가영현 변호사는 말한다. 물론 어느 변호사든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고객들을 대해야겠지만 가영현 변호사에게서는 특히 그만의 진심어린 서비스와 전문성이 느껴진다. 그렇기에 어떠한 사건을 맡겨도 승소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 뿐일까?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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