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뢰 훼손 우려, 시 차원의 엄정한 조치 필요

정명근 화성시장과 다이빙 중국대사 회담. 2025년 2월 10일[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과 다이빙 중국대사 회담. 2025년 2월 10일[사진=화성시]

[시사뉴스피플=손동환 기자]경기도 화성시는 과거 화성군에서 출발한 소규모 도시였으나, 급격한 인구 유입과 함께 재정 자립도를 높이며 올해 1월 특례시로 승격됐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구태와 비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 폭언 사건으로 시민 공분
지난 7월 2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화성시 소속 6급 공무원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공무원임을 강조하며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위협성 발언과 함께 물건을 던지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 해당 사건은 전국적인 비난을 받으며 공직자의 품위와 책임 의식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공유수면 사용권 논란
2017년  남양읍사무소는 활초리 643번지 하천 부지에 대해 한 민원인(S씨)에게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주고 사용료까지 받았다. 그러나 2024년, 해당 구역에 제3자에게 상수도 매설 허가를 승인하면서 당초 허가자에게는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공유수면법 제8조와 제10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구역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 연장마저 불허하는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 지분 없는 인접 부지 개발 허가 의혹

공유수면 전,사용허가 취소 통보서
공유수면 전,사용허가 취소 통보서

활초리 230-10번지는 9명의 공유자가 지분을 나누어 가진 도로부지다. 그런데 도로 지분이 전혀 없는 인근 부지 소유자에게 개발행위 사용허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담당 공무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실제로 허가가 이뤄진다면, 사유재산을 들여 조성한 기반시설이 제3자의 사익 실현에 악용되는 불공정 행정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국제 교류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2025년 올해 특례시로 승격한 화성시는 대외 교류 확대를 위해 한중관계 전문가 C씨의 도움을 받아 주한 중국대사 면담을 성사시켰다. 이후 화성시는 다시 중국 료녕성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체결을 C씨에게 부탁하여 추진했으나, 실무를 담당한 행정지원과 일부 공무원의 비협조로 잡음이 발생했다.

심양시가 업무동정을 통해 C씨가 화성시와 심양시 간 우호협력 도시 추진을 위하여 방중하여 상호 ​​​​​​​심도 깊게 논의를 하였다는 공지.
심양시가 업무동정을 통해 C씨가 화성시와 심양시 간
우호협력 도시 추진을 위하여 방중하여 상호 심도 깊게
논의를 하였다는 공지.

C씨가 세 차례 자비로 중국을 방문하며 교섭에 힘썼음에도, 화성시 행정지원과에 중국에서 선물은 관례라며 화성시의 기념 선물을 가지고 가도록 요청하자, 담당팀장 K씨는 2차에 걸쳐“민간인에게 줄 선물 규정이 없다”며 기념품 제공을 거부했다. 또한 선양시 공무원이 방한해 업무 협의를 요청했을 때조차 C씨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아, 오히려 중국 측에서 상황을 전해 듣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비상식적인 화성시 공무원들의 태도에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싸고 있으며 신뢰 회복 위한 엄정 조치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와 무책임한 업무 태도는,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도 누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례시로서 위상에 걸맞은 청렴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행정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며 시 차원의 강력한 징계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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