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동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6월 2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 신속 건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고,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 73건을 조사한 결과 거주 및 영업 목적 위반 사례 3건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세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한국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주택은 시세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문제가 표면화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내국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 허가제 도입 등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와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