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KOTRA 회의실에서 열린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 현장방문 및 미국 관세영향 기업간담회’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사진)
지난 13일 서울 KOTRA 회의실에서 열린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 현장방문 및 미국 관세영향 기업간담회’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사진)

[시사뉴스피플=안상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8월 15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계류와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 새로 포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품목 확대는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우리 업계와 협회가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 지정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8월 18일 0시 1분 이후부터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는 50%의 관세가, 함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국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가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 요청을 받아 파생상품 확대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원산지 증명 관련 컨설팅 지원을 늘리고, 기업 분담금도 크게 낮출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미국의 추가 조치에 대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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