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18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18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국세청)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납부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등 소상공인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청장은 “신용카드사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납부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7%로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며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율을 0.4%로 절반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 체납자의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현행 500만 원)을 상향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사상 최고치”라며 “생존을 위해 비용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 오늘 건의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경영난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힘써주시는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 건의해 국세 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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