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페이백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 발표에서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페이백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 발표에서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시사뉴스피플=정이안 기자] 정부가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과 사용 등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액의 20%를 최대 월 10만 원 한도(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이는 소비 촉진과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소상공인지원센터·국민·우리·농협은행·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적용된다. 9월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상생페이백 실적 비교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은 신청일로부터 2일 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9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되며, 10~11월 소비 증가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11월에 늦게 신청해도 9월 또는 10월 소비 증가분은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상품권보다 우선 차감된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아웃렛·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쇼핑몰·배달 앱 결제 또한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마련했다.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며,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된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 원 등 총 2025명에게 10억 원 규모의 경품이 지급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국민이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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