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태균 기자]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짓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8월 31일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를 비롯해 계열사 4곳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엠아이씨티더블유(MICTW)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 홀딩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오션스카이와 MICTW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9천3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혼동할 소지가 있었다.
특히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설정한 뒤, 허위 할인율과 할인가를 병기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역시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법 집행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