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모습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 기자] 국회는 11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또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총 투표수 168표 중 찬성 168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총 투표수 165표 중 찬성 163표, 기권 2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총 투표수 168표 중 찬성 168표)도 각각 의결됐다.

이번 3건의 특검법 개정안은 각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와 공무원을 증원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 고소·고발 증가 및 광범위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지원과 수사기간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사건 특검법 개정안」은 특별검사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1회에 한해 수사기간 30일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회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사대상 사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외환 행위 특검법 개정안」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리고, 수사기간을 기존 1회 30일 연장에서 2회 각 3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대상 사건의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 제외)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부 중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특검법 개정안」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늘렸다. 수사기간 연장과 재판 중계 관련 규정도 다른 특검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의결로 특검 수사팀의 인력과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진상규명과 공정한 수사 진행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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