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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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피플=정이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용자는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나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 결제 이용 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함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에 알리고, 필요 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자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문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의심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복사·붙여넣기를 통해 정상 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피해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에 AI 기반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 등을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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