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시사뉴스피플=김태균 기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중순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 지원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개선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 확대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균형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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