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시동 기자]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지정된 6개월 기간이 오는 9월 30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로, 새 지정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부동산·금융 전문가 자문과 현장 모니터링을 토대로 이번 재지정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등 8곳(총 44만 6,779.3㎡)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 구역은 영등포구 도림동, 강북구 미아동, 도봉구 방학동, 용산구 용산동2가, 동작구 상도동·사당동, 마포구 아현동 등 7곳과 구로구 가리봉동 1곳이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미이용·방치, 타인 임대,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각각 취득가액의 10%, 7%, 5%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