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여부를 두고 22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 총재가 2012년 9월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후 구속 기로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한 총재의 신병까지 확보될 경우 특검의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한 총재를 법정에 세웠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4~7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정황과,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심사에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하고 420쪽 분량의 의견서와 220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특히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권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임의 출석한 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앞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도 특검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한 총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한 총재가 자진 출석했고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주요 자료가 이미 확보된 만큼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구속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 총재가 지병인 백내장·녹내장과 최근 심장 부위 절제 수술, 부정맥 치료 약물 복용으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다며 “구속은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23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