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동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장기·인체조직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이식학회 연구용역, 정책포럼(2024년 7월), 공청회(2024년 11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뇌사자 기증은 정체돼 있다. 실제 뇌사자 기증자는 2022년 405명에서 2024년 397명으로 감소했으며,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은 7년 9개월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중심의 기증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증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증희망등록기관 확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법제화 추진 △기증자 예우 강화 등이다.
복지부는 우선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을 기증희망등록 접수처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전국 462개소인 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 이상으로 늘려, 보다 많은 국민이 손쉽게 장기기증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식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환자의 장기기증(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국내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며, 임종 직후 수술 체계와 체외 관류기기 등 관련 의료 인프라 도입도 병행한다.
기증자 예우도 한층 강화된다.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을 설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를 유가족에게 수여하는 한편,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병원 내 장기이식센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연계한 코디네이터 지원을 강화하고,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활용한 기증자 알림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인체조직 기증 확대를 위해 병원 조직은행 지원체계 정비와 홍보 강화를 추진한다.
연구 지원과 거버넌스 강화도 포함됐다. 장기이식 관련 데이터, 질병관리청 코호트 연구, 건강보험 정보를 연계해 연구 활용도를 높이고, 의료계·학계·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전문적 정책결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 순간,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결단을 내린 기증자와 유가족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제도 개선과 국민 인식 확산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만 16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등록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