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정이안 기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해 3년간 꾸준히 저축한 청년 약 3만 3000명이 이달부터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게 된다. 최대 지원금은 1080만 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2년에 가입해 3년간 꾸준히 저축을 유지한 청년들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가입자는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최대 연 5% 금리)에 더해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 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절차가 지연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19일 복구돼 22일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 중이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과 복지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와 자활복지개발원은 만기지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만기 해지자에게 맞춤형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1대1 금융상담을 지원하며, 청년의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첫 만기 지급을 계기로 청년들의 지속적인 저축 유인과 자립 기반 확대에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은 청년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자립의 결실”이라며 “청년들이 이번 지원금을 발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