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SK텔레콤)

[시사뉴스피플=정이안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총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대리인과 SKT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의 쟁점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유출 정보의 악용 가능성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의 불편, 혼란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며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아울러 SKT에 대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의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조정안을 SKT와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양측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료된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회가 양측의 주장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마련한 조정안인 만큼, 조정이 성립돼 피해자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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