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 자녀 국적 세탁 실태와 법적 장치 점검]

병역회피와 특례입학 등을 위한 이기적 선택
이중국적허용 논란 속에 행해지는 온갖 만행

국적은 자연인이 특정 국가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의 보유는 자연인이 특정국가의 인적 구성 요소 내지 항구적인 소속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국민으로서의 지위 내지 그에 대한 법적 자격이다. 우리는 헌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국적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국민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국적세탁을 통한 편법 입학 = 서울시교육청이 한나라당 권영진(교육과학기술

< /TABLE > 위) 의원에게 제출한‘서울 외국인학교 재학생 국적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17개 외국인학교에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영주권을 동시에 가진 학생은 2007년 145명에서 지난해 234명으로 61.4% 급증했다. 이는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해외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관계자는“영주권을 비교적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에콰도르나 남태평양 섬나라의 영주권을 산 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최근의 영어교육 열풍이나 대학 특례입학 등의 이점들이 작용해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특목고나 국제중 등의 입시경쟁이 치열해 중산층 부모라면 한 번쯤 외국인학교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해외에 5년 이상 체류해야 하지만, 외국 영주권자는 바로 입학할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생활하지 않아도 되고, 외국유학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대입시에 특례입학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허위입양을 통한 편법 입학 = 국내 모 일간지에 따르면, 서울 용산 등 미군 부대
   
올해부터 국내 학교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외국인학교 설립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내국인 입학 자격도‘해외 거주 5년 이상’에서‘해외 거주 3년 이상’으로 낮춰진다. 대신 국적세탁을 통해 외국인학교에 손쉽게 편법 입학해 온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설립 촉진을 위해 국내 학교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등‘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규정은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및 교과부 지침 등에 일부 언급돼 있었으나, 독자적인 시행령이 마련되기는 처음이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학교 설립 규제를 완화한 것은 외국인학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주요 불만 사항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과 외국 종교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 등 설립 주체가 확대된다. 학교 설립 시, 교사와 교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정·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은‘해외 거주 5년 이상’에서‘해외 거주 3년 이상’으로 완화되는 대신 내국인 입학 비율은 총 정원의 30%로 제한된다. 기존 외국인학교들은 일정한 유예 기간 안에 내국인 입학 비율을 연차적으로 낮춰야 한다.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이중국적자나 해외 영주권자도‘해외 거주 3년 이상’요건을 충족해야 외국인학교 입학이 허용된다. 일주일 만에 중남미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해 이중국적자 자격으로 국내 외국인학교에 편법 입학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 과정이 국내와 달라 국내에서 학력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내국인은 국어·국사 수업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을 충족하면 초·중·고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교과부는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법령을 어기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인가 취소 및 폐쇄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21곳, 경기·인천 7곳 등 총 47곳의 외국인학교가 설립돼 있으며, 이 중 영미권 학교가 20곳, 화교 학교가 19곳, 기타 8곳 등이 있다.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로는 이중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중국적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차

▲ 출생 또는 부모 동반 해외이민 등으로 선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고급 외국인력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난 외국 국적자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미 연방 의회에 제출돼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 공화당 소속의 엘턴 갤러글리 미 하원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민 및 국적법에‘신생아의 부모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 하원 법사위에 제출했다.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이 이런 점을 이용해 출산을 앞둔 산모를 미국으로 보내 자녀들을 미국 시민권자로‘국적세탁’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때문에 보수진영에서는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의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갤러글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온 외국인 산모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가는 것과 미국 내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미국 등 해외
국적 소유자에 대한 제한적 이중국적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해외 출생자, 해외 입양자, 외국인 인재 등에 대한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방침을 밝혔다. 남성의 경우 병역 등의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이 붙는 등 제한적이지만, 이중국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오는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주재원 자녀의 경우처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갖게 되거나, 어렸을 때 해외에 입양된 경우, 과학이나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인재 등이 이중국적 허용 대상이다. 이와 함께 해외 이민자가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들도 포함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이중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해외로 유출되는 인재를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10년 동안 총 17만여 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 혹은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훈련 등 국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어, 여권과 건강보험 및 공무원 자격 등이 박탈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경한 장관이 대통령 보고를 통해 발표한 국적법 개정안에는 이중국적 자격 등 세부 사항에서 다소 주관적이거나 자격 요건의 정의가 불투명한 경우가 있어, 차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우수 인재의 기준 등을 정할 방침이다.

여러 사회적 논란에 따른 부정적 인식 확산
우리나라는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자격에 대해 국적법에 위임하고 있다. 동 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혈통주의와 단일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적의 취득은 혈통주의에 기반 하여 출생지주의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무국적과 이중국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일국적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국적의 문제는 국적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국적선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적의 취득과 달리 국적의 상실은 진정한 국적포기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적법은‘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그 행위 속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 국적의 상실을 허용한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거나, 동 시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을 상실케 하고 있다. 이에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국적법의 이중국적에 대한 태도가 엄격한 것은 헌법에 내재하고 있는 민족의식에 의한 법정책의 결과”라고 전했다.“우리나라에서 이중국적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법리적인 면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그동안의 이중국적 문제는 주로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병역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또한 교육문제 등으로 인한 원정출산이 사회문제가 됨으로써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토로한 그는“더구나 이런 문제에는 사회지도층의 관련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경우, 이중국적자가 이를 향유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들이 주권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 의식에 저변에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공유를 통한 민족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이중국적의 도입으로 발생할 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가 예상한 것처럼 병역, 납세, 교육, 사회보장 및 참정권의 영역에서 법제의 개선을 통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한 김 교수는“하지만 참정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즉 한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정 부분 동화기간을 거치지 않은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이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해석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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